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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국악교육지도사 및 국악급수 자격검정안내

제18차 국악교육지도사 및 국악급수 자격검정안내
2010-12-28 19:18:53, 조회 : 8, 추천 : 0




1차 : 국악교육지도사 및 국악급수자격검정 응시안내


1. 목적
: 국가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전통예술분야의 전문인을 발굴하고 자격을 취득케 하여 평생학력 중심의 국가정책과 직업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2. 응시 부문
: 정가(시조), 무용(한국무용·전통무용), 판소리, 고법, 기악전반, 사물놀이, 풍물(농악), 가야금 산조·병창, 민요전반(경·서도, 남도창), 가락장구(병창), 우리춤건강체조, 기타

3. 응시대상
ⓛ 교직지도사(사범과정)=학원(연구소)20년 이상 운영자, 전문대 이상 전공자,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 교육지도자(1급)자격 취득자.
② 교육지도자(제Ⅰ급)= 국악학원(연구소)운영자 또는 15년 이상 국악 분야 종사자, 국악전공 학생 및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
③ 전문지도자(제Ⅱ급)=국악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또는 국악 전공 학생 및 수련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④ 평생지도자(제Ⅲ급)=국악분야 7년 이상 종사자 또는 국악 전공 학생 및 수련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4. 응시 자격
: 국내에 거주 만 18세 이상 국악전수자 및 학생, 일반인, 주한외국인 기타 평생지도자(3급) 자격 취득자로 상위자격 응시 희망자.

5. 실기응시료
ⓛ 교직지도자(사범과정) (전형료 및 자격 인증비 포함) = 500,000원
② 교육지도자(제Ⅰ급) (전형료 및 자격 인증비 포함) = 350,000원
③ 전문지도자(제Ⅱ급) (전형료 및 자격 인증비 포함) = 300,000원
④ 평생지도자(제Ⅲ급) (전형료 및 자격 인증비 포함) = 250,000원

6.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13일 (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1층)(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1번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50m  ☏ (02) 810-5056

7. 접수 및 문의
(사)한국기초학력평가원 국악자격평가협회(www.kmse.kr)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46번지 계성빌딩 303호 (우)110-320
TEL : (02)742-3306, 3304 / 070-8111-5154 FAX : (02)744-3307

8. 심사위원 : 대학교수 및 중요무형문화재, 사계권위자로 본 협회 소속 심사위원

9. 서류심사 : 교직지도자(사범과정)응시자는 1차 서류심사 후 실기응시 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 국악교육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 (본 자격협회 양식)
② 이력 및 경력서 1부(자격검정 응시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첨부
③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④ 사진 (3×4)=4매 원서에 부착 (2.5×3)=2매 제출 [합 6매]

11. 추천서 : 응시원서란 추천서에 교습자(이수자 및 전수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하며,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원칙적으로 받아야 됨.

12. 접수 마감 : 2011년 3월 5일(수)까지

13. 응시료 송금계좌 : 전국 각 지회 및 지부에 송금 및 접수도 가능함
국민은행 : 409101-01-118148 예금주 : 박혜경



2차 : 국악이론 연수교육(대학 평생교육원 단기과정 총 : 24시간)


1. 연수참가대상
: 「국악교육지도사」1차 실기자격검정 합격자 전원

2. 연수교육기간
: 2011년 4월 1일(금)13시부터 ~ 3일(일)12시까지 (2박3일 예정)

3. 연수교육장소
: 진안전통문화전수관(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41-1 (063)433-6367)

4. 연수 교육비
: 300,000원(숙식비, 강사료, 필기고사 출제비, 교재비, 영동 국악기제작공방 체험 학습비, 학사모와 가운 대여비 포함)

5. 연수 수료식
: 「국악교육지도사」자격 취득자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전문국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자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 후 수료식 시행함.

6. 연수강의내용
: 강사는 대학국악담당 교수와 중요무형문화재 및 사계권위자로 담당하며, 이론은 대학 평생교육원 2년 과정을 요약하며 총24시간을 교육하며 국악실기 향상교육도 동시에 실시함.

7. 국악이론 필기고사
: 1차 국악실기 자격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필기고사(객관식 총50문항)후 일정 평점을 득한 자에게 교강사로 인증하는 수료증(Diploma)과 「국악교육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며 기타 향상교육에 참가자는 수료증만 교부함



◆ 국악실기 급수자격 검정 (학생 및 일반인Ⅰ급~Ⅴ급)


○ 응시참가 범위 : 유치부,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기타

○ 급수자격부문
: 정가(시조), 무용(한국무용, 전통무용), 판소리, 기악전반, 사물놀이풍물(농악), 가야금산조(병창), 민요전반, 가락장구(병창), 난타, 기타

○ 급수응시자격
제Ⅰ급 : 국악 각 부문에서 5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제Ⅱ급 : 국악 각 부문에서 4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제Ⅲ급 : 국악 각 부문에서 3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제Ⅳ급 : 국악 각 부문에서 2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제Ⅴ급 : 국악 각 부문에서 1년 이상 교습자 및 이와 동등한 자

○ 급수자격 응시료
: 5급 = (80,000원) / 4급~3급 = (90,000원) / 2급~1급 = (100,000원)

○ 응시접수 마감 : 2010년 12월 8일(수)까지

○ 제출 서류
: 급수자격검정 응시원서 1부(본 협회 양식)

○ 사진 첨부
: 급수자격 응시원서에 사진(3×4)=2매 (2.5×3)=1매 총 3매를 부착하여 원서제출

○ 기 타
학생은 생활기록부 및 교과특기란 등 기록을 위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하면 상급학교 진학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본 협회 양식)는 www.kmse.kr 에서 다운 받아 신청해도 됩니다.



자격검정 참가 및 응시요령


1.「국악교육지도사」및 국악급수자격검정에 응시자는 신청 접수증을 검정 당일 접수처에 제출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실기연주 순서를 교부 받아야 됩니다.

2. 학생 및 일반인 국악실기급수검정은 5급부터 ~ 1급까지 시행하며 자격검정 응시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 급수자격에 응시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실기연주 및 연주 실력에 따라 평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을 합니다.

3. 심사위원이 응시자가 연주 또는 발표중이라도 판정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되면 종 또는 기타 벨을 울려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1차「국악교육지도사」각 과정별 실기평점은 60점부터~75점 이상까지 검정평가 되며 합격·불합격 통지는 개인별 주소지로
    10일 내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통보합니다.

5.「국악교육지도사」자격검정시 응시자가 발표 또는 연주하는 작품 이외에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참고하기 위해 심사위원이 즉석
    지정연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6.「국악교육지도사」자격검정 국악실기에 1차 응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서울 본 자격협회 또는
    전국 각 지(부)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면제 됩니다.

7. 2차 국악이론 연수교육은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2년 동안 교육하는 전 과정을 본 연수기간 동안
    단기과정으로 총 24시간 교육 후 필기고사(객관식 총 50문항) 성적 60점 이상이면 지도교사로
    인증하는 수료증(Diploma)과「국악교육지도사」자격증 및 자격수첩, 카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8. 「국악교육지도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국내 각 국악학교 및 문화원과 복지관 또는 방과 후 학교
      등 국악교육 각 단체에 교,강사로 취업과 해외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 자격평가 법인이 직접 교부하는 국내 최초의「국악교육지도사」과정별 자격증 입니다.

9. 본 자격검정제도가 서양음악을 시작으로 1987년도부터 본 자격협회에서 최초로 자격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바, 국가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전통 국악도 일정 단체의 소유와 개인적인
     계보차원의 소극적이고 종적인 전승과 이수 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창조적인 지식기반 교육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평생교육차원에서 국가자격검정과 동일하게 시행이 되어 각
     교육기관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실용가능한 자격자를 양성배출 하여 그 수용에 대비 하는데 본
     제도의 시행목적이 됩니다.